육아휴직은 부모가 함께 사용할수록 혜택이 커지고, 제도 변화도 빈번해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. 특히 2025년 이후 정부가 가족돌봄 확대를 위해 급여 개선, 후불 25% 폐지, 부모 동시 육아휴직 확대, 6+6 제도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2026년 기준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.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육아휴직 핵심 정보를 정리한다.
* 육아휴직 가능 나이·조건
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.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
- 자녀 1인당 최대 1년 사용 가능
-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
특히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‘분할 사용’이나 ‘동시 사용’ 관련 문의가 많다. 각 부모가 1년씩 사용하므로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.
* 육아휴직 기간: 기본 1년 + 탄력 활용
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2개월(부모 각각 12개월)까지 사용할 수 있다.
또한 2025년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특별 상황(한부모·장애 자녀 등)도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다.
* 육아휴직 급여: 2025년부터 후불제 폐지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후불 25% 지급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다.
기존에는 “급여의 25%는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” 규정이 있었지만, 2025년 1월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중 100% 모두 지급된다.
급여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약 250만 원)
- 4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약 120만 원)
소득 공백이 줄어 부모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 정책이다.
**육아휴직 6+6 제도란?
육아휴직의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가 바로 6+6 부모 동시 사용 지원제이다.
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.
1)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 확대
부모가 동시에 또는 겹치는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의 급여가 모두 인상된다.
부모 두 명 모두에게 확대된 급여가 적용된다.
2) 부모 각각 6개월씩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 권장
이 제도가 ‘6+6’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.
- 엄마 6개월
- 아빠 6개월
각각의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첫 3개월 급여를 크게 높여 인센티브를 준다.
3) 실제 지원 구조
부모 모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
- 각자 첫 3개월에 최대 월 250만 원
- 이후 4~12개월은 기본 육아휴직 급여(통상임금 50%)
이 적용된다.
즉, 육아휴직을 “한 사람이 1년 내내” 사용하는 것보다, 부모가 나누어 6개월씩 사용하는 것이 급여 효과가 훨씬 크다.
- 육아휴직 급여 특례 내용
- 첫 6개월 동안 월 상한액 인상: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% 적용
- 1개월: 250만원
- 2개월: 250만원
- 3개월: 300만원
- 4개월: 350만원
- 5개월: 400만원
- 6개월: 450만원
- 신청 방법 및 절차
* 육아휴직 신청 방법
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한다.
- 회사에 사전 신청(원칙적으로 30일 전)
- 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(고용24 홈페이지)
- “육아휴직 급여 신청” 메뉴에서 제출
- 매월 말일 전후 급여 지급
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되며, 휴직 중에도 급여 신청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.
* 육아휴직 자주 묻는 질문(FAQ)
●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가능한가?
가능하다. 총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분할 가능.
●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급여는?
퇴사 전까지 근무한 기간 비례 지급, 복귀 후 지급 제도는 이미 폐지됨.
●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병행 가능?
둘 중 선택 가능하며 연속해서 사용도 가능하다.
